영양교사 선발, 예상대로 큰 폭 감소
영양교사 선발, 예상대로 큰 폭 감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12 1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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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18년도보다 1/3 줄어든 선발인원 발표
일선 학교, 제2 영양교사 배치·교육공무직 제한임용 등 주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 사상 최대였던 영양교사 선발규모가 2019학년도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선발을 해도 배치할 학교가 없다”며 신규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학교영양교사의 경우 1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2018학년도 361명에 비하면 249명이나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92명을 선발예정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작 10명만 선발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해 비해 36명이 줄어든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예정인원은 교육부가 사전에 각 교육청으로부터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자, 휴직자 등 교원변동 현황을 보고받은 후 교육재정 등을 감안해 편성한 인원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예산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경까지 최종 선발인원을 정한다.

이날 발표된 사전예고에 따르면 시험계획 공고 및 최종 선발인원 발표는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원서 접수시간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1차 시험은 11월 24일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선발예정인원, 지난해 1/3 수준으로 크게 줄어
2018학년도 영양교사 선발인원은 역대 최대였다. 1개 교육청이 10명 이상 선발하지 않았던 흐름을 깨고 경기도교육청이 90명을 선발하는 등 선발인원은 548명(장애 대상 36명)에 달했다.

지난해 선발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 충원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지난해 선발규모 확대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영양교사를 선발한다 해도 임용을 할 수 있는 학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 

교육부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하는 1만 372개 학교 중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06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학교는 교육공무직(비정규직) 영양사 또는 기간제 영양교사들이 급식을 맡고 있으며, 이들 중 기간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신분이라 신규 영양교사들이 임용될 자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 영양교사들은 현재처럼 1개 학교당 1명의 영양교사만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과중한 2~3식 학교부터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신규 영양교사 선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식 학교에 추가 배치 등 대책 마련해야
수도권의 한 영양교사는 “1개 학교에 1명의 영양(교)사 배치가 원칙이지만 2~3식 학교에는 업무가 과다해 추가로 1명의 영양(교)사 배치가 절실하다”며 “2~3식 학교에 2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면 업무 과다 문제도 해결되면서 신규 영양교사 선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도 “2~3식 학교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2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되면 일자리 창출과 업무 부담 해소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 역시 “그동안 1개 학교에 2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아직 결론 내려진 것이 없어 더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2~3식 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는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직 대상 제한 경쟁임용 필요
또 다른 대안으로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임용시험이 거론된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양교사 정원 중 일부를 교육공무직 영양사만 참여하도록 해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사자격증과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 등 응시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해도 이는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충남의 한 초둥학교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반면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은 2~3식을 하는 중·고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영양교사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혜가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 제한경쟁임용시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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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2018-10-12 21:48:03
뭔 개소리신지.. 정식 티오 5배 6배 늘렸습니다. 일부러 교과임용고시생들 시험 한달남은 시점에 시위하는거 막으려고 가티오때 보다 비교과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린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