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충북도 ‘공정위 명단’ 경찰수사 의뢰
서울 이어 충북도 ‘공정위 명단’ 경찰수사 의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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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80명 중 20명 징계 … 100만 원 이상 1명 고발조치
수수혐의 부인한 10명은 결국 경찰 수사에서 사실 확인될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도 공정위의 리베이트 명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이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명확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타 시·도의 경찰수사 의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교육청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조사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퇴직자를 제외한 77개 학교의 급식 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20명에 대해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 6명, 주의 11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충청북교육청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100만 원 초과 수수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캐쉬백포인트 수수혐의를 부인한 10명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수수혐의를 부인한 10명은 감사 직전에 캐쉬백포인트 회원을 탈퇴한 후 재가입해 고의로 포인트 수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사대상 80명 중 절반 이상이 캐쉬백포인트을 받지 않았거나 작은 금액이어서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의 수사 의뢰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85명의 영양(교)사를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25명과 당초 공정위에서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됐지만 수수여부를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60명 등 85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같이 서울과 충북에 이어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경찰수사 의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회의에서 경찰 고발 혹은 수사 의뢰는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서울교육청의 수사 의뢰 이후 각 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며 “교육청의 조사만으로는 분명한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경찰수사 의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주)대상, (주)동원F&B, (주)CJ프레시웨이, (주)푸드머스 등 대형 식재료업체가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캐쉬백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영화상품권과 커피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리베이트수수 명단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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