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내 산보위 전문인력·전문성 부족”
“교육청내 산보위 전문인력·전문성 부족”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1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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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아프지만 환자는 한 사람도 없다” 무관심 질타
“교육부 급식 종사자 배려 없어… 교육청 과태료 책임질 것인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5회 단체급식 미래발전포럼’에서 산보위 구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5회 단체급식 미래발전포럼’에서 산보위 구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 교육청에는 학교급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존에 전혀 없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기존의 사례와 매뉴얼이 전무합니다. 이럴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보위를 출범시키고 논의를 통해 산보위 운영을 보완시켜 나가야 하는 적극성과 의지가 필요합니다”(인천대학교 김철홍 교수)

지난달 28일 열린 ‘제5회 단체급식 미래발전포럼’에서 제기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철홍 교수는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기업을 만들 듯이 건강한 급식노동자가 건강한 급식을 만든다”며 “하지만 급식노동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고 사고를 입었는데도 호소를 할 수도 없는데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희망조차 안 보이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번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 인해 드디어 ‘노동자’임을 인정받았고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며 “고용불안과 과도한 노동강도로 인해 아파도 휴식은커녕 치료마저도 자기 돈으로 해야 했고, 학교급식에서 ‘안전’이 꾸준히 강조되는 와중에도 그들의 건강권만큼은 제외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모두가 아프지만 환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로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제일 먼저 발표에 나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서기관은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에 대해 ‘공공기관구내식당업’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경위와 취지를 설명했다. 강 서기관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모든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같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는 음식점업과 같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에 산안법상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인 교육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성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은 교육청의 권한이며 영역이어서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다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산보위 설치에 대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사영 노무사는 교육부를 향해 예리한 질문을 던져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 노무사는 “교육부는 노동법과 노무관리, 산업안전 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매우 보수적이며, 지난 1년간 교육부의 산안법 적용여부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가 규정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수년 동안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산안법을 위반한 교육청이 법정 소송에 들어가 과태료를 받으면 이를 교육부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사)집단급식조리협회 이윤호 회장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불합리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반기업의 경우 50~60명당 1명의 조리종사원이 배치되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의 경우 150명당 1명이 배치된다”며 “이 때문에 조리종사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안전 및 위생관리의 집중도가 낮아져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급식시설이 노후하고 필요한 설비가 부족한데다 안전과 직결된 환경이 매우 열악해 사고와 질병 발생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은 “산보위 설치 시에 학교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산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직종이 더 많다”며 “장애아동을 돌보면서 생기는 골절 등의 사고를 겪는 특수교육지도사, 다양한 화학약품을 취급하면서 늘 위험요인이 노출되는 과학실무사 등의 직종도 산보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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