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유통 차단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유통 차단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7.10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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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총 15건 784kg 압류·폐기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영관, 이하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일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1516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총 15건, 784㎏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각화도매시장과 마트, 재래시장,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민 다소비 농산물과 농약 검출 빈도가 높은 농산물을 수거해 주·야간 상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부추·아욱·열무 각 2건 △취나물·쑥갓·시금치 등 9건이며, 기준치 초과 검출 농약성분은 △살충제(카두사포스·클로르피리포스 등 6종) △살균제(프로사이미돈·디니코나졸 등 4종)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발견 즉시 전량 압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선 관할 기관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제도에 대비해 부적합 예측 농산물 생산자에게 전화와 문자서비스로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농산물 검사결과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 김진희 소장은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농약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검출 빈도가 높은 농산물을 집중 수거하고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업인들도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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