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로 유령업체 설립, 중복입찰로 2년간 20억 원 규모 낙찰받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eaT에 무작위로 응찰한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5일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모 업체대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아내 명의로 대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의 법인과 함께 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중복 참여하면서 부당하게 낙찰을 받아왔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까지 260여회에 걸쳐 20억670만여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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