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검출된 ‘활가리비’ 회수 조치
식약처, 카드뮴 검출된 ‘활가리비’ 회수 조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7.12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홍주수산(부산시 영도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 초과 검출(2.5mg/k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달 7일자로 수입된 일본산 활가리비로 총 수입량은 697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