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 발표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에 있는 식육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8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6개)과 지방자치단체(17개)와 함께 축산물 취급업체 총 493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8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위반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3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위생관리기준 미운영(18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과 같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과 식육 등 1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회수·폐기조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다소비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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