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철 보양식’ 원산지 점검한다
해수부, ‘여름철 보양식’ 원산지 점검한다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7.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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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및 원산지 위반 우려 수산물 대상 단속 실시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 명과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사용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해수부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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