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알 권리 확대된다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알 권리 확대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7.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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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정책 4가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가 발표한 바 있는 ’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 중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분야 정책 3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마트 및 정육점에 가지 않아도 자동판매기를 통해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됐다. 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이에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 차원에서 수상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12월부터 적용되는 식품분야 정책도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13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6명 이상인 업체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 식품이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식품분야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 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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