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해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경우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품은 장류, 젓갈 등의 전통가공식품 또는 단순한 가공공정을 거친 가루, 묵, 잼 등의 제품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이를 통한 농외소득 활동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 등이 농외소득활동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활용해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