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꼼수 영양사협회 위생교육… 식약처는 ‘뒷짐’
또 다른 꼼수 영양사협회 위생교육… 식약처는 ‘뒷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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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협, 등 떠밀려 개선한 위생교육… 9월부터 온라인 6시간 과정 신설
일선 영양(교)사들, “비판 무마용 땜질, 식약처 뭐하나” 비난 줄이어
위생교육을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영양사협회의 부정행위를 보고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생교육을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영양사협회의 부정행위를 보고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 9월부터 영양사 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에 온라인교육만 6시간 받는 과정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위생교육이 영협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고, 위생교육장의 장소사용료를 특정업체로부터 대납 받는 등 파문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온라인교육 6시간 과정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영협의 위생교육 수익사업화, 부실한 집합교육 운영 및 내용, 경찰수사 중인 영협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가 회피하고 있어 영협과 식약처와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영협은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위생교육 변경에 대해 공지했다. 변경 내용의 요지는 오는 9월 3일부터는 기존 블렌디드교육(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 이외에 온라인교육 6시간 과정을 신설했다는 것. 

이에 따라 영양(교)사들은 기존 블렌디드교육을 받거나, 집합교육을 신청한 경우라도 8월 31일까지 온라인교육 6시간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올해 위생교육을 신청하지 않은 영양(교)사의 경우는 9월 3일부터 블렌디드교육 혹은 온라인교육 6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영협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교육 내실화 및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1과목 수강 시마다 1회 본인인증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서울시영양사회 주관으로 진행된 위생교육 모습. 이날 진행된 집합교육에도 무려 500여 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아 ‘콩나물시루’ 교육이었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왔다.
올해 5월 서울시영양사회 주관으로 진행된 위생교육 모습. 이날 진행된 집합교육에도 무려 500여 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아 ‘콩나물시루’ 교육이었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왔다.

“부실한 교육 개선은 없는 위생교육” 성토
영협이 내놓은 이 같은 위생교육 개선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영양(교)사들이 가장 크게 지적한 집합교육에 대한 개선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서울시내의 한 영양교사는 “개선안을 만든다고 해서 그나마 기대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알맹이인 부실한 집합교육 개선안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내의 또 다른 영양사는 “영양(교)사들이 바쁜 시간임에도 위생교육에 참석하는 이유는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이론을 듣기 위함인데, 위생교육 내용은 매년 재탕이었고 교육비 책정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법정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가서 시간만 때우고 돌아와야 했다”며 “1회 집합교육에 500~600명의 인원을 몰아넣고 잘 들을 수도 없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향후 신설되는 온라인교육 6시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영양(교)사들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집합교육이 결국 ‘시간낭비’라는 지적이 일며 일부 영양(교)사들 사이에서 ‘차라리 온라인교육 6시간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마저 나온 터라 이번 신설된 온라인교육이 비판을 피하며 돈만 축내는 또 다른 영협의 꼼수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

온라인 6시간, 똑같은 교육비… 산출내역 공개해야 
본지 확인 결과 신설되는 온라인교육 6시간 교육비는 3만 5000원으로 기존 블렌디드교육과 동일하다. 끝내 영협이 위생교육을 수익사업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더욱 거세지는 지점이다. 

영협은 기존 식약처에 교육비 3만5000원 산정 근거를 보고하면서 집합교육비 1만 7500원, 온라인교육비 1만 7500원으로 보고했다. 이 같은 산정에 대해서도 ‘장소사용료 및 인건비 등이 더 소요되는 집합교육비와 온라인교육비가 동일한 것은 문제’라며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게다가 영협이 지난해 시행한 2017 특별위생교육은 온라인교육 3시간에 교육비가 9000원에 불과했다. 당시 영협은 식약처에 특별위생교육비로 무려 2만2000원을 신청했는데 식약처가 과다한 교육비라고 판단하여 9000원으로 감액한 것이었다. 이처럼 동일한 온라인교육 3시간임에도 작년과 올해 큰 폭의 교육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정 근거를 밝히라는 지적에 영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위생교육을 받았다는 한 영양사는 “교육인원과 내용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교육비가 분명한데도 어쩔 수 없어 억울했는데 온라인교육 6시간도 교육비를 똑같이 받는다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영협은 영양(교)사들 호주머니 털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경찰수사 받는 영협에… 침묵하는 ‘식약처’
영협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영양사대상 위생교육·보수교육 등의 법정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교육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교육장 사용료를 특정업체로부터 대납 받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본지 제234·235호 참조)

이 같은 사실이 본지 보도와 함께 대내외에 알려지면서 수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4월부터 영협 고위임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7년에 진행된 영양사 보수교육에서는 장소사용료를 대납 받은 사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번 위생교육 개선안에 대해 관할기관인 식약처는 영협에 대한 교육비 유용 및 책정 등에 대한 조사와 확인 없이 미봉책인 온라인교육 6시간만 내놓고 있어 식약처 또한 ‘직무유기’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특히 영협의 교육 불성실 운영뿐 아니라 법정교육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심지어 교육비 결산내역까지 관리·감독기관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라는 의혹이 심대하게 일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사실 확인마저 하지 않는 것은 식약처가 국민 신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식약처 대변인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교육비는 매년 초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또한 “교육비의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는 개선된 위생교육에 대한 영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영협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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