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aT 내 유령업체 운영 ‘철퇴’
법원, eaT 내 유령업체 운영 ‘철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2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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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지역 250여 업체 중 34개 업체 불구속 기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eaT에 무작위로 응찰한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7월 초순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도 지난 5일 마찬가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B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는 대체로 비슷하다.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다수의 업체를 설립한 뒤 eaT 식재료 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3개 업체를 거느린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동안 총 616회에 걸쳐 58억 6000만 원을, B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 회사 두 곳을 이용해 중복 투찰하는 방식으로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20억여 원을 부당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중순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급식 납품업체의 사장이고, 현직 교육감 최측근과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까지 받았었다. 

지난 2016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전지부의 진정서를 시발점으로 시작된 이번 경찰조사는 1년 6개월간 조사 끝에 대전지역 250여 개 업체 중 34개 업체가 입찰방해를 한 혐의를 밝혀내고 불구속 기소하는 등 법정에서 잇따라 강력한 제재가 나온 것이다. 

eaT는 조사과정에서 대전지역 업체들의 입찰과정과 IP정보 등을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유령업체를 상당수 가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역 교육계에서는 나머지 30여 개 업체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관심을 두고 학교급식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유령업체 근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입찰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급식업체들이 다시는 급식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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