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영양관리기준’을 기대하며
[카페테리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영양관리기준’을 기대하며
  • 전은주 영양교사
  • 승인 2018.07.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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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주 영양교사
신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학교급식이 1981년 처음 제도화된 후, 영양관리기준도 학교급식법 제정과 함께 1993년, 1997년, 2007년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필자가 고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현재 중식 제공의 영양량과 실제 학생들이 식사하는 양과의 괴리는 크다. 또 이 같은 사실은 현장에서 실무로 일하고 있는 모든 영양(교)사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1식(중식 기준) 제공의 양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교육부의 주관으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계획이 나왔다. 그리고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발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과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연수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최근 변화된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과 체위를 고려하고,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에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열린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시범학교 영양교사 104명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연수에 참여한 학교는 서울대 윤지현 교수가 과학적 근거와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최신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적용한 급식을 운영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면 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과 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추진된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학교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따른 A안과 B안을 바탕으로 2주 동안 식단을 작성·운영하여 시범 적용 후 각각의 안에 따른 학생 만족도를 교육청에 제출한다.

그리고 시범학교로부터 자료를 취합한 교육청은 오는 11월 2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대한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확정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9년 1월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며, 이후 3월부터 전국 각급 학교에서 새로 개정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개정될 시행규칙 방향은 세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든 것과 함께 칼슘과 철분의 섭취량이 적은 현실을 반영하여 시범학교가 영양관리기준 A안과 B안을 급식에 어떻게 적용하고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정에 대해 필자는 시범학교의 정확한 활동과 이에 동참한 연구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학교급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시범에 참여한 학교의 현실성 있는 노력으로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더욱 정밀하게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기대와 확신에 따라 ‘남의 다리 긁는 식’의 미국 학교급식 정책이 토대가 되는 연구가 아닌, 우리 학생들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영양관리기준이 도입되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급식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영양 수업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영양(교)사분들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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