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급식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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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교부터, 내년부턴 전체 학교로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초·중·고교에 교육비를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9년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이다. 교육부는 앞서 교육비를 현금으로만 납부토록해 불편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나, 이후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해 12월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4곳으로, 교육부가 카드사가 합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학생 수에 따라 월정액 최저 2000원부터 801명 이상 고등학교의 경우 8만원으로 가장 높다.

교육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액 수업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줄고,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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