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보충수업·‘야자’ 강제하는 학교 강력 제재”
전북교육청 “보충수업·‘야자’ 강제하는 학교 강력 제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23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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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권고는 지난 8년으로 충분… 위반사례 적발되면 징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3일 방학중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반사례를 적발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동의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강제도 하지 말 것을 숱하게 강조했고 지난 8년간 여유기간도 충분히 줬다. 더 이상 권고로 끝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실상을 잘 알 것이다. 이 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위반사례를 적발하겠다”며,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의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수십, 수백명의 점심을 매일 준비해야 하는 학교급식 종사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식당의 조리실내 환기시설은 청결유지가 안되면 학생은 물론 조리종사원의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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