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2018 전국영양사학술대회’ 개최
영양사협회, ‘2018 전국영양사학술대회’ 개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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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치 실현, 행동하는 영양사!’ 슬로건 내세워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는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건강 가치 실현, 행동하는 영양사!’ 라는 슬로건으로 ‘2018 전국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개의 특별강연 및 기조강연과 총 35개의 주제별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행사기간 ‘인구학에서 바라본 건강·영양’과 ‘여성과 리더십’,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감성으로 배우는 생각 이야기’, ‘미래 사회를 대비한 비전과 전략’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26일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무연수, 임상영양 뉴 패러다임, 영양·식생활 정책 이해 및 발전방향, 사례로 보는 영양교육 및 상담 등의 주제로 강의가 열리고, 27일에는 학교급식 정책, 영양교육 및 맞춤형 상담 등의 주제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제25회 식품·기기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영협 측은 최신 기기와 식음 트렌드를 반영해 전시회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협은 그간 학술대회를 참여한 영양(교)사들에게 법정교육인 영양사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6시간 중 4시간 참여를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청탁금지법 제11조 ①항 2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탁 받은 영협과 법정교육인 보수교육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학술대회가 운영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협은 학술대회를 운영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각종 협찬과 참가비 등을 받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3일 앞둔 시점에는 매년 참가를 해왔던 주요 업체인 대상(주) 청정원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불참하는 등 파장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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