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 위한 식품규격, 마침내 신설
‘고령친화식품’ 위한 식품규격, 마침내 신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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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5일 노인들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또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대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씹거나 삼키는 신체기능이 약해지면서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뤄지기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고령자의 섭취편의와 영양개선을 위해 식품의 단단함의 정도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원료 준비단계에 소독‧세척 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종 제품에는 대장균군(살균제품) 및 대장균(비살균제품) 규격도 마련해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에 대해서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과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200mg/100g)도 신설했다.

식품원료 재평가결과에 따라 ‘호손’과 ‘쿠네아타산사’는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은 전통적으로 섭취하던 방식을 고려해 유지(기름)를 제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했으며 ‘산겨릅나무’는 누구나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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