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에서도 감사 결과 공개... 전국적 확산 추세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과 충북에 이어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교육청)에서도 4대 식품기업의 학교 영양(교)사 대상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 교육청에서 벌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경찰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교육청이 공개한 ‘식품업체 리베이트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학교명단 20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은 적발된 학교에서 해당기간 동안 근무했던 영양(교)사 292명이다.
이 중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8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인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421만 원을 받은 영양사 1명이 해임됐고,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시인한 19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29명이 경고처분을, 35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인천교육청은 자체 징계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00만 원 이상을 식품기업으로부터 받았다고 명시한 3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인천교육청과 함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이하 전남교육청)도 지난 24일 같은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공정위 조사의 명단에 포함된 166개 학교에 재직한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 중 퇴직한 44명을 제외한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명이 금품수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의뢰했다. 이 중 100만원 이상 수수한 사람은 11명이었고, 이들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관련 지침상 금품수수 고발조치 기준이 300만 원으로, 그 대상은 교사이며 교육공무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영양교사가 전남교육청 내에는 1명도 없어 경찰 고발 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도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영양(교)사 34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