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7일 식품 수입 판매업체인 창운무역(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이 키르키즈스탄에서 수입해 판매한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이 초과검출됐다며 긴급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능이버섯에서는 기준치인 100bq/kg보다 높은 160bq/kg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해당업체의 수입량은 272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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