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초과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긴급 회수
방사능 초과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긴급 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27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7일 식품 수입 판매업체인 창운무역(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이 키르키즈스탄에서 수입해 판매한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이 초과검출됐다며 긴급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능이버섯에서는 기준치인 100bq/kg보다 높은 160bq/kg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해당업체의 수입량은 272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회수조치된 키르키즈스탄산 건능이버섯 제품 모습. (사진=식약처)
긴급 회수조치된 키르키즈스탄산 건능이버섯 제품 모습. (사진=식약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