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권고사항, 국내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유럽연합(EU) 수준의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식품 위해관리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세부대책으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대상품목 확대, 식품제조업소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강화, 농약․동물용 의약품 관리 강화, 이력추적제 확대실시 등이 추진된다.
또 전체 식품의 70%에 달하는 수입식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생산국에 대한 위생수준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주요 발생원인인 노로바이러스 집중관리와 취약시설 점검, 급식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한 급식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리 및 형량 강화 ▲수입 OEM 식품에 대한 영업자 책임 강화 ▲대기업, 대형 판매점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책임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식품 위해성 평가의 과학성 및 독립성 제고 대책으로는 식품 위해물질과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 제․개정,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영향분석, HACCP 및 위해분석 전문인력 양성, 식품안전 연구․개발(R&D)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소비자탐사대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방안으로는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원산지 전면표시제 도입, 특정원료 함유 식품의 원료함량 표시방법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표시제 강화, 천연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을 ‘그린푸드’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이같은 식품안전기본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추진실적을 작성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각 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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