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월권’, 이제 국회 넘보나
식약처 ‘월권’, 이제 국회 넘보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0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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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체급식소 의무 관리 … ‘공공급식법’ 재추진
여론에 밀려 국회서도 답보 중인 법안, 식약처 ‘강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급식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식약처가 추진하겠다는 공공급식법의 초석이 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마저 최근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언론보도로 비판을 받고 있어 무리수를 둔 강행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중 ‘단체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관리 강화’ 방안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에도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2018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급식법’을 언급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공공급식법은 표면적으로는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역을 확장해 사회복지시설까지도 관리의 영역에 넣겠다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등 ‘영리 목적이 아닌 집단급식소’ 전체를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넣고 있어 각계의 강한 반발을 산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급식 관련 시민단체와 농업계에서도 반대성명을 냈고, 급기야 국무총리 면담까지 이어지며 반대의견이 강해지자 국회 내에서도 추진 동력이 약해져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자 일각에서는 정부부처 간 이기주의에 선두였던 식약처가 이젠 대놓고 입법기관까지 넘보는 것 아니냐는 힐난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A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급식법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끝낸 것으로 안다”며 “만약 또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농해수위뿐만 아니라 농업 및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급식법을 대표발의한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비만관리계획에 재추진 의지를 담았는지 알지 못했고, 담당자가 바뀌어 해당 법안은 현재 업무 인수인계 중”이라며 “의원실 기본 입장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밖에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변인실에 요청했으나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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