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심각, 현장 “eaT·교육청 고발하고 싶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교)사가 식재료 입찰 시 특정브랜드를 지정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직납업체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에서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시 영양(교)사에 의한 식재료 브랜드 지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이 내용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로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지정한 특정 상표에 대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당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있다.
인천에 한 학교 영양교사는 이 단서조항에 따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김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고, 참여 학부모 중 80%의 지지를 받은 김치를 선정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에서도 충분한 당위성과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업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브랜드 지정은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얼마 전 한 방송을 통해 보도된 인천지역의 이 같은 갈등은 사실 이 지역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인천은 전국적으로 식재료 유통업체의 ‘갑질’이 엄청 심한 지역”이라며 “이런 불량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eaT(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와 인천교육청을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지난달 내내 인천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의견나눔터’에는 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했다. 대다수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민원이었다.
신 모 씨는 지난달 2일 의견나눔터에 올린 글에서 “단가 1000원짜리 과채주스를 주문하면서 4無(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착향료), 100% 유기농 야채, 철분 3mg 함유로 지정했음에도 480원짜리 각종 과일 85%, 야채즙 15%, 베타카로틴 함유 제품을 가져왔다”며 “돈등심 8990원 제품은 단가 5310원짜리 제품을 납품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품목지정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만 펴는데 품목지정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정해준 성분표시마저 지키지 않는 업체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장 모 씨는 더 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식단 작성 시 아이들의 기호와 가격, 성분 등과 함께 알레르기 여부도 감안해 식재료를 주문하는데 업체는 지정한 성분을 무시하고 임의로 납품하면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제품마저 납품한다는 것이다.
장 모 씨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사전에 확인해 급식에 반영하는데 업체가 급식 당일 아침에 주문하지도 않은 알레르기 성분 함유 제품을 가져오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몇 차례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사정에 이런데도 학교 영양(교)사들은 오히려 업체에 제대로 된 항의와 개선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식재료를 받지 못하면 급식에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문제 업체를 조치하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 심지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업체 측은 각종 민원과 소송도 불사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영양(교)사들을 괴롭힌다.
특정업체 품목 지정하고 그보다 나은 제품 가져가도 홍보들과의 유착으로 나은 제품임에도 거들떠도 안보는 선생님들 기가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