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납업체 ‘갑질’에 멍드는 영양(교)사
직납업체 ‘갑질’에 멍드는 영양(교)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06 1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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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무시한 일방적 납품… 학교급식 ‘어쩌나’
인천 심각, 현장 “eaT·교육청 고발하고 싶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교)사가 식재료 입찰 시 특정브랜드를 지정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직납업체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에서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시 영양(교)사에 의한 식재료 브랜드 지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이 내용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로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지정한 특정 상표에 대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당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있다.

인천에 한 학교 영양교사는 이 단서조항에 따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김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고, 참여 학부모 중 80%의 지지를 받은 김치를 선정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에서도 충분한 당위성과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업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브랜드 지정은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얼마 전 한 방송을 통해 보도된 인천지역의 이 같은 갈등은 사실 이 지역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다.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인천은 전국적으로 식재료 유통업체의 ‘갑질’이 엄청 심한 지역”이라며 “이런 불량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eaT(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와 인천교육청을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지난달 내내 인천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의견나눔터’에는 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했다. 대다수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민원이었다.

신 모 씨는 지난달 2일 의견나눔터에 올린 글에서 “단가 1000원짜리 과채주스를 주문하면서 4無(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착향료), 100% 유기농 야채, 철분 3mg 함유로 지정했음에도 480원짜리 각종 과일 85%, 야채즙 15%, 베타카로틴 함유 제품을 가져왔다”며 “돈등심 8990원 제품은 단가 5310원짜리 제품을 납품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품목지정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만 펴는데 품목지정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정해준 성분표시마저 지키지 않는 업체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장 모 씨는 더 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식단 작성 시 아이들의 기호와 가격, 성분 등과 함께 알레르기 여부도 감안해 식재료를 주문하는데 업체는 지정한 성분을 무시하고 임의로 납품하면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제품마저 납품한다는 것이다.

장 모 씨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사전에 확인해 급식에 반영하는데 업체가 급식 당일 아침에 주문하지도 않은 알레르기 성분 함유 제품을 가져오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몇 차례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사정에 이런데도 학교 영양(교)사들은 오히려 업체에 제대로 된 항의와 개선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식재료를 받지 못하면 급식에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문제 업체를 조치하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 심지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업체 측은 각종 민원과 소송도 불사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영양(교)사들을 괴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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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대 2018-08-08 21:21:16
직납이 갑이라구요?
특정업체 품목 지정하고 그보다 나은 제품 가져가도 홍보들과의 유착으로 나은 제품임에도 거들떠도 안보는 선생님들 기가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