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eaT 써야 하나요… 지칩니다”
“이런데도 eaT 써야 하나요… 지칩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06 15: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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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납업체 갑질에 영양(교)사도, 학교도, 제조업체도 지쳤다
불량업체 난립 방치하는 eaT와 교육당국에 비판 쏟아져
인천지역 식재료 납품업체의 ‘갑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SBS에 보도된 인천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식재료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막무가내로 자신이 가져온 식재료를 받으라고 강요했다.
인천지역 식재료 납품업체의 ‘갑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SBS에 보도된 인천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식재료를 납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막무가내로 자신이 가져온 식재료를 받으라고 강요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업체들의 이 같은 과도한 ‘갑질’ 뒤에는 왜곡된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구조가 숨어있다.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는 이른바 간납업체(식재료 제조업체)와 직납업체(유통업체)를 거쳐 학교로 납품된다.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에게만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학교는 식재료를 공급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비대면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올리고 정해진 낙찰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계약의 주체 역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요건이 필요하다. 식재료 운송차량과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식재료 작업장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큰 규모의 업체라면 몰라도 중소 규모 제조업체는 별도의 유통망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유통망을 갖춘 직납업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후죽순’ 생긴 업체만 9100여 개, 이 중 2/3는 ‘유령’

이 같은 직납업체들은 2008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처음 시작된 후 지난 10년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리고 2009년 문을 연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는 직납업체들의 난립에 기름을 부었다.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발전하면서 국가예산이 대거 투입되기 시작했고, 이에 발맞춰 ‘청렴’이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비대면전자입찰시스템인 eaT는 학교와 업체 간 유착을 근절, 즉 ‘청렴’에서는 기여했으나 부작용은 더 컸다.

직납업체들은 입찰을 많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eaT 낙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지인의 명의만 빌려 ‘페이퍼컴퍼니’(유령업체)를 마구잡이로 설립해 응찰한 뒤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낙찰되면 납품능력을 가진 다른 업체에게 다시 납품을 의뢰하고 이윤을 나누는 부조리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eaT에 등록된 직납업체 수는 9100여 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여 개가 늘어난 것. 전국에 학교는 지난해 2월말 기준으로 1만1747개로, 급식을 하는 학교는 2016년에 비해 50개가 늘어났지만, 총 학생 수는 오히려 19만 명이나 줄어든 593만 명에 불과한데도 납품을 하는 업체는 오히려 급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9100여 개 중 2/3 이상의 업체가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유령업체들이 난립하며 기존 직납업체들이 사실상 낙찰을 독점하면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이윤을 나눠가졌다는 것. 직납업체들의 학교에 대한 ‘갑질’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eaT에 12번이나 호소했는데… ‘단 한 번 대답 없는 eaT’

인천의 한 영양교사는 “인천지역에 초·중·고가 500여 개 가량인데 실제 식재료 납품을 하는 업체는 7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매일 아침 식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학교에 배송할 수 있는 학교별 ‘코스’를 만들고, 코스별로 담합해 이윤을 나눠먹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직납업체들은 주문한 식재료 대신 자기들에게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 식재료를 가져오고, 학교와 영양(교)사 항의는 묵살하며, 참다못해 계약해지를 하면 민원과 소송으로 대응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eaT 측에 12번이나 제기했음에도 eaT가 직접 업체를 제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eaT는 지난 2013년 학교급식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 검수 시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공유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된 부적격 공급업체에 대해서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eaT는 문제가 제기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eaT 관계자는 “사후관리시스템은 공급업체에 대한 민원을 취합해 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청이 점검을 함께 나가자고 요청을 해야만 나간다”며 “문제가 제기돼도 eaT가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조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브랜드 지정 불가’가 낳은 또 다른 갑질, 직납업체는 ‘배부르다’

직납업체들의 ‘갑질’에 당하는 쪽은 영양(교)사뿐만이 아니다.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는 간납업체(제조업체)도 마찬가지. 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간납업체가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납업체를 통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여러 식재료 브랜드를 취급하는 직납업체에게 납품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식재료 ‘브랜드 지정 불가’가 가져온 또 다른 갑질인 셈이다.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특정브랜드를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로 상충된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6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입찰 시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전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조항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 열린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계약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담당 서기관이 직접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해 사회가 점점 청렴한 사회로 가고 있고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구매 시 식중독 예방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 확보, 학부모의 제품 선호도 반영 등을 위해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실제로 적용되지 못했다. 2016년 8월 터진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실태조사 결과로 학교 영양(교)사들은 대단히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고, 그 해 11월 결정된 브랜드 지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 다시 ‘브랜드 지정 가능’이 일선 영양(교)사들을 중심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서 시작된 4대 대기업 리베이트 문제가 영양(교)사들을 옥죄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두려운 영양(교)사들은 섣불리 브랜드 지정에 나서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교육계와 정치권, 결탁 의혹” 주장

현재 인천지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대략 2개 정도로 파악된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J업체’와 ‘K업체’로, 2개 업체 모두 지난달 SBS 뉴스에 취재 대상이 된 바 있다.

그 중 K업체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무척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현재 인천지역 상당수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K업체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송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이 없고 잘못된 주장이 많다”며 “어떤 영양사들인지, 혹시 지난번에 업체들에게 돈 받아먹어 해고된 영양사들이 제보한 거냐”며 되물었다. 브랜드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영양(교)사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K업체 대표는 “우리 업체에서는 그렇게 욕할 사람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J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급식신문은)영양사를 대변하는 신문과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직납업체들과 지역 내 교육계 및 정치권 인물들과의 연루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지와 만난 한 영양교사는 “어느 업체가 학교 영양교사를 협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명단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일개 업체가 가질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 교육청 혹은 정치권 관계자에게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몇몇 업체가 영양(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갑질 이상이며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많아 몇몇 영양(교)사들은 녹취도 해놓았다”며 “(정치권 인사 등)강한 배경이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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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평야 2018-08-28 14:44:41
eaT(사이버거래소)에서 학교급식을 하고부터 많은 위장업체가 양산되었으며 급식의 질 또한 현저히 저하되었다.

1.G2B(나라장터)투찰 시에는 30분마다 본인지문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업체가 발붙일 곳이 없었으나 eaT(사이버거래소)에서 하고부터 학교전무업체가 아닌 한 업체가2~3개 품목에 투찰을 하고 한사람이 여러 개의 위장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2.종합식자재업체, 노점상까지 eaT(사이버거래소)투찰에 참여하고 있다.

3.국가공기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국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4.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국가공기업이 소상공인에게 종전에 없는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다.

5.eaT(사이버거래소)자체 규정을 제때로만 지켜도 10여명의 eaT(사이버거래소)인력으로 위장업체와 불량급식제품을 제거 할 수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3~4배 인력을 증원하고도 학교영양사와 급식업체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6.다시 환원하여

강현대 2018-08-08 21:28:22
현대 2018-08-08 21:26: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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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급식비 카드로 받는것도 아닌데 납품업체에겐 삼성카드로 결제하라며 리베이트 챙기며 특정업체 품목 지정하면서 홍보들하고 나눠먹기 하면서 시장조하라고는 전달 업체 단가나 카톡으로 돌고 있는걸로 대충 때무는 행정실 담당과 실장들 일부 선생님들 부터 질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