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확대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확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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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3일 소비자가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등이다.

그간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수입식품 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적합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도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적합한 수입식품의 제품명과 제품유형, 해외제조업소, 제조국,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수입식품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법적근거를 명확해졌고 원료, 제조공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료의 배합비율이 동일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나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의 배합비율은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요건에서 제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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