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농산물에 적용하기로
PLS,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농산물에 적용하기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8.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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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 부처, 농약PLS 전면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4개 관계부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PL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동안 논의해온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PLS제도 도입에 대해 농민들은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문제들을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4개 관계부처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먼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오는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3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할 예정이다.

이어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제도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1월 1일 이후부터 수확하는 농산물에 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덧붙여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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