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식아동급식비 4500원에서 6000원으로
경기도, 결식아동급식비 4500원에서 6000원으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14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대비 인상률 33%, 전국 광역시 중 최고 수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2년 이후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급식단가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존 4500원에서 6000원으로 33% 인상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여성연구원이 제시한 '경기도 아동급식 내실화 방안'과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급식단가 인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결정에 대해 경기도는 결식아동은 면역력 약화 및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 및 인집 발달을 위해 질 좋은 식사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기 확보된 672억 원(교육청 83억원, 도 177억원, 시군 412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6만1000명에게 1식당 60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한다.

급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본인이나 가족, 이웃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김복자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영양개선 및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