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입찰비리를 저지른 대전지역 급식업체들에게 철퇴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법원이 해당업체에 징역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1일 입찰비리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급식비리로 기소된 업체 중 세 번째 징역형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혐의는 그동안 적발된 업체들과 비슷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에 응찰 시 타 업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중복 투찰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학교 동창, 후배 등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동업하기로 하고 2013년 5월 7일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 29일 또 다른 업체를 추가로 설립했다. A씨는 학교 동창 등과 함께 어떤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한 업체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뒤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서 따낸 낙찰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총 77회에 걸쳐 3억 27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A씨는 또 다른 지인과 추가로 급식업체를 설립하고 같은 수법으로 2014년 10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79회에 걸쳐 3억 3천여만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자유 경쟁 입찰 질서를 교란해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선의의 업체에 피해를 입혔고, 장기간에 걸쳐 낙찰된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역에서는 2016년 10월 전교조 대전지부의 진정 등을 통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에 모두 34개 업체, 31명의 업체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근 이어진 재판 결과가 잇따라 징역형으로 내려지고 있어 법원의 입찰비리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