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급식 유통업체들, ‘단수지정’ 도입 요구
경남 학교급식 유통업체들, ‘단수지정’ 도입 요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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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직납업체로 구성된 경납학교급식협의회, 기자회견 열어
경남교육청 “특혜 시비 일 가능성 있어 단수 지정 불가” 밝혀
경남학교급식협의회의 기자회견 모습.
경남학교급식협의회의 기자회견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남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직납업체(유통업체)들이 '경남학교급식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결성하고 학교 영양(교)사들이 식재료 입찰 시 특정 브랜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이하 경남교육청)은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 2016년 11월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에 단서조항을 달아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시 특정 브랜드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이를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알리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해당 브랜드를 지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부모 테스트 등을 거친 브랜드를 지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학교급식협의회는 지역 25개 직납업체들이 구성한 단체로 도내 4개 지역 약 85%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자재 선택권은 영양(교)사를 비롯한 급식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며 특히 '단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경남도 학교급식 행정사무감사 이후 급식 질이 현격히 낮아졌고 일부 지적으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이 업체로부터 사례비(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영양사들이 단수(1개 제품) 지정을 꺼리고 있다“며 ”영양(교)사에게 제품 선택권을 줘 우수 제품이 학교에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자체 점검을 통해 우수 제품만 학교에 우선 공급하고자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단수 지정은 특혜 시비가 있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기자회견 중 양측 간에 언쟁이 붙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시행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복수 지정’ 제도만으로도 음식재료 선택권 보장과 양질의 음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 석철호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수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1개 업체 상품을 지정한다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는 복수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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