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우 원료 진위 여부 판별법 민간기업에 기술 이전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015년 직접 개발하고 지난해 특허 등록한 ‘식품 중 새우 원료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분석 방법’을 유전자 진단시스템 전문 기업인 ㈜진시스템에 기술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대하와 생김새가 유사한 흰다리새우 등 외관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새우 7종의 고유한 유전자(DNA)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새우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판별이 가능한 7종의 새우는 대하, 흰다리새우, 보리새우, 바나나새우, 블랙타이거새우, 도화새우, 큰징거미새우다.
기술을 이전받은 ㈜진시스템은 해당 판별법을 활용한 분석 키트를 개발해 누구든지 30분 이내에 새우 원료 진위 여부 판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을 개발해 값싼 원료가 비싼 원료로 둔갑해 판매되거나 조리·가공에 사용되는 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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