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위, 학교급식과 함께 교내 전 직종으로 확대
산보위, 학교급식과 함께 교내 전 직종으로 확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2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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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적용 직종 확대 후 전담부서 설치
일선 교육청,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첫 운영될 듯”
지난 6월 열린 ‘제5회 단체급식미래발전포럼’에서는 학교급식소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노동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급식소 이외 직종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6월 열린 ‘제5회 단체급식미래발전포럼’에서는 학교급식소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노동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급식소 이외 직종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지난해부터 큰 관심을 모으던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일선 교육청들이 산보위 설립에 힘을 싣고 있고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일선 교육청들은 그동안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산보위 적용 직종 범위에 대해 학교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교 내 모든 직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이하 제주교육청)이 제일 먼저 산보위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제주교육청이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석문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가 내놓은 공약실천과제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예방·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가 포함됐다. 그러면서 산보위 적용 직종 또한 학교 내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1일 “산보위 적용대상을 학교급식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산보위가 운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이하 강원교육청)도 같은 흐름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산보위 적용 대상을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여서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상부에 보고한 상태”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산보위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도 교육청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3월과 4월 교육부에서 열린 급식관계관 회의와 전국 17개 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학교급식소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직종이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적용범위가 늘어나면 급식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교육부 역시 별도의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하 노동부)도 그동안 학교를 산보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던 법적인 근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분류를 규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 체계)과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과 같은 것이다.

그동안 학교는 사업분류가 교육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었으며 교육서비스업은 별표1에 의거해 제2장과 3장 등 산업안전보건체계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제외 규정에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교과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 일부 사무직렬만 남기고 모든 직종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외 직종에서 제외시켜 산보위 적용 직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여기에 교육부는 구체적인 산보위 설치 운영(안)까지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설치 주체는 교육감이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분기당 1회씩 열도록 권고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교육감이 맡고 교육감은 현장에서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는 교육감이 신규로 채용하고, 산업보건의는 직접 채용보다는 위촉하도록 했다.

지역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산보위 설치를 놓고 부서별로 갈등도 있었는데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협의한 결과를 교육청에 내려주고 있어 산보위 설치가 원활한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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