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체 검거
가짜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체 검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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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에서 5개 업체 적발해 검찰에 송치
색소·향·과당 등 첨가물을 넣고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9일 음료 및 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의 원재료 함량을 속인 다수 제조업체를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짜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5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5개 업체다.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수사 결과, 충남 천안 소재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24개 품목, 34억 원 상당(740톤)의 제품을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 (주)건우에프피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원 상당(192톤)을 판매했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안성 다미에프앤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해 38억 원 상당(196톤)을 판매했으며,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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