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추석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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