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일간식, 법적 지원근거 마련됐다
학교 과일간식, 법적 지원근거 마련됐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8.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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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의된 ‘식생활교육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로컬푸드 제공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의미있다” 평가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학교 돌봄교실 아동들을 위한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자체(228개) 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으며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4968개교, 21만여 명)한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생을 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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