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먹는 돼지, 특별관리로 강화된다
잔반 먹는 돼지, 특별관리로 강화된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8.3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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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별 관리 담당관 지정
남은 음식 적정급여 여부 특별 관리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잔반을 먹이로 주는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당관제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총 4건이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오며 여행객이 가져온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급사 등) 등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 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감안해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와 해당농가에서 열처리 등을 적정 처리해 급여하는지 여부를 일제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384개 농가 중 96개 농가에서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계도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관제를 활용해 돼지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면밀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며 “농가는 열처리 기준(80℃ 30분) 준수, 축사 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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