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A.I발생, 5일부터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독일서 A.I발생, 5일부터 독일산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9.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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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5일부터 독일산 병아리,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는 독일 북부지방 메클렌브루트포어메론주의 소규모 가금농장(133마리)에서 발생했다. 해당 농장 사육 가금은 살처분된 상태다.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현재에도 닭고기, 오리고기는 독일로부터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금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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