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근무시간 단축, 급식비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무시간 단축, 급식비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9.1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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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보다 중등·소규모보다 중규모 학교가 더 문제
영양(교)사들, 2019년 급식비 반영에 필히 검토돼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비 중 식재료비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급식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큰 폭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급식비 인상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급식을 둘러싼 악재는 인건비가 대표적으로, 인건비 인상 폭이 커 전체 급식비 중 식재료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일선 영양()사들에 의하면 급식운영이 위협받는 수준으로 식재료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3년간 꾸준히 제기됐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학교급식비는 57231억 원이 사용됐는데 이 중 식재료비로 사용된 금액은 전체 55.1%31560억 원에 불과했다. 이 수치마저 201556.7%(31917억 원)에 비해 줄어든 비율이다.

이런 가운데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 가량 인상됐고(64707560), 2019년도에는 8350원까지 인상된다. 인상폭은 10.9%.

여기에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근로기준법이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보다는 2·3식 학교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3식 학교는 조식과 석식을 위해 조리종사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한다. 앞으로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리종사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는 고스란히 인건비에 반영돼 식재료비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지역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인건비 상승을 급식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인건비 등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너무 필요하고 당연한 부분이기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기지역 B고교 영양사는 그동안 복지와 처우개선에 소외됐던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대안 마련 등에 교육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급식의 질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건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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