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로 예상되는 ‘공공급식법’, 국회 통과될까
험로 예상되는 ‘공공급식법’, 국회 통과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9.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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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국회·여당·관련 정부·시민단체, 법안 통과 ‘보이콧’에 한 목소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 단체급식 전반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취지에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급식법)이 그동안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지난 28일 제363회 국회(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를 열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간호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160여 개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중에는 공공급식법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 8개월 만에 상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여당,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강한 반대 움직임과 함께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에서도 개선점이 많이 필요하다는 분석의 보고서가 제출돼 통과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여야 불문, ‘안 될 법

먼저 이 법안은 국회 내에서 반대의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야당 소속 A의원실 비서관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결국 상정을 한 식약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법안소위에서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기류가 흐른다. 더불어민주당 B의원실 보좌관은 이대로 상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언론과 당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했음에도 원안대로 상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교육부 역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의견서에서 급식은 식재료 조달, 영양·위생관리, 이용자 대상 식생활·영양교육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이 있어 법안의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는 적절치 않으며,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이미 국민영양관리법이 있어 별도 법률 제정은 불필요하고 식약처의 소관업무인 위생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부는 공공급식소의 범위에서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임위 상정과 함께 보건복지위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전문위원단은 검토 결과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등 기존 법과 중복된 부분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공공급식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같은 공공급식법은 공공급식의 정의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에는 공공급식이라고 통칭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고, 어린이집·유치원 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 따라서 규정을 다시 검토해 신규법령 제정보다는 기존 식품위생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도한 권한에 법령 상충도 문제

공공급식소 신고제도입에 대해서도 큰 우려가 나온다. 공공급식소 신고제란 공공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시··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신고대상은 기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집단급식소 신고기준(150명 이상 급식소) 이하 급식소다. 50명 미만의 급식소를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보고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는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 소규모 급식소에 큰 부담이 되고, 기존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으며,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공공급식센터)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농식품부 의견에 앞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미 전국에 215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공공급식센터와 통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며,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와도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비용지원 역시 공공급식센터 설립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관할구역 내 영업자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아 법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도 공공급식센터에 대해 명확히 했다. “이미 공공급식에 활용할 로컬푸드 공급을 위해 서울시, 제주도, 전주시 등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인데 공공급식법의 센터는 이 공공급식센터의 개념과 상충되며 지역사회의 발전 측면에도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월부터 반대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진행했던 이들은 앞으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공공급식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업무영역을 무리하게 넓히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과 우리의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때 적극적인 반대운동과 함께 농해수위 국회의원들과도 연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도 식약처는 공공급식에 대해 경험이나 전문성, 인적네트워크가 없으면서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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