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식약처 ‘무리수’
법안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식약처 ‘무리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9.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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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법 국회 상임위 상정 단계인데 5033억 원 편성 요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아직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공공급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급식법)에 따른 관련 예산을 벌써부터 반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4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식약처의 2019년 예산안은 5033억 원으로 편성돼 2018(4745억 원) 대비 288억 원(6.1%) 증가했다. 내년 예산이 식약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올해 초부터 공공급식법에 포함돼 논란이 되어온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10개소 설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센터 설치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공공급식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해당위원회에서는 복지위 내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 법안은 국회 전문위원실과 여·야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향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내년에 10개소를 신설하겠다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실(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앞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대 의견이 극명한 법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식약처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예산을 올해보다 4.9% 증가한 1571억원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37억 원60억 원)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8억 원23억 원)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5억 원8억 원) 등이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년에 29개 더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413439억 원)을 위해 예산도 증액했다. 또 내년에 어린이급식소 2000여 곳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센터 직원도 올해보다 116명 늘린 174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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