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수수 혐의로 충북 급식 관계자 8명 입건
캐시백 수수 혐의로 충북 급식 관계자 8명 입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9.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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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사에서는 혐의 부인, 경찰조사서 실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6월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이 벌인 특정 감사에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캐시백포인트 수수 혐의를 부인한 급식 관계자들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특정감사 당시 캐시백포인트 수수 혐의를 부인해 수사 의뢰됐던 학교급식 관계자 10명 중 8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의 수수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정감사 때 수수사실을 부인하다 결국 경찰 수사에서 실토하고 검찰에 송치돼 충북교육청 내부 징계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충북교육청은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 20명 중 1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징계 요구 2, 경고 6, 주의 11명 등의 조처를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한 대형 4개 식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6월까지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캐시백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영화 상품권과 커피 상품권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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