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비중 최소 ‘70%’ 충족해야
학교급식 식재료 비중 최소 ‘70%’ 충족해야
  • 정지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9.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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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최저임금 큰 폭 인상에 급식비 인상은 절반도 안 돼
“무상급식비의 무한대 지원은 무리, 보다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언 발에 오줌누기’라도 해야 할 판” 급식비와 인건비 분리부터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도 학교급식비 중 식재료비 비중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현장 영양(교)사들은 급식의 질 하락마저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도 학교급식비 중 식재료비 비중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현장 영양(교)사들은 급식의 질 하락마저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비 중 식재료비 비중이 70%는 돼야 안정적인 급식이 가능합니다. 급식운영의 전문가인 영양()사들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량을 고려해 식단을 작성하고 식단에 적합한 식재료를 선별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경기도 A중학교 B영양교사)

학교급식비 인상률이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의 통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2016년을 근거한 것으로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고, 내년에도 10.9%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급식비 인상폭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모두 감안하면 최소한 21% 정도 인상되어야함에도 무상급식비 인상률은 6~8%에 불과했다. 이 같은 저조한 인상률은 결과적으로 식재료비 비중 감소로 이어졌다.

경기교육청이 진행한 학교급식 지원단가 성질별 분리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식재료비 비중은 최대 76.8%에서 최소 70.8% 정도였다. 중학교는 이보다 적은 최소 68.2%에서 최대 71.4%에 불과했다.

이처럼 식재료비 비중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으로, 식재료비가 낮은 지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았다. 중학교 급식비 중 식재료비 비중이 낮은 편인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식재료비가 71%인데 반해 인건비는 24.7%에 달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2·3식을 하는 중학교의 경우 조리종사자들의 근무시간과 인원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학교가 아닌 중소규모 학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는 2016년도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더욱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일선 영양()사들이 분석하고 있다. 경기영양교사회 최진 회장은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재료비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16년이 식재료비 비중이 70%대였다면 2018년인 올해에는 65%대까지 떨어졌을 것이고, 주당 근로시간 감소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학기부터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경기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은 안 했지만, 일선에 있는 영양()사들은 벌써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기 북부의 한 고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고교의 식재료비 비중이 60%대 초반으로 줄어든 지 오래다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인상이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청이 석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운영위의 결정에 맡긴 후 조식과 석식을 위탁운영으로 돌리는 곳이 많다고 들었다그렇게 되면 급식운영에 숨통이 트일지 몰라도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을 비교하면서 만족도에 영향을 줄까 우려도 된다고 토로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일시적인 처방은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교육청 보고회의 결론은 향후 학교급식 식품비의 일정금액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발표를 맡은 교원대 우명숙 교수는 초등학교 식품 비율(평균 73.8%)보다 중학교 식품 비율(69.2%)이 매우 낮고, 학생 수가 적을수록 식품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면서 안정적인 식품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리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상급식비 중 식재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교육청이 맡는 방안이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영양교사를 제외한 교육공무직 영양사, 조리종사자 등은 교육감이 고용주체이며, 학교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한 및 책임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 있는 결론이었다.

이미 전국 교육청 중 서울시와 강원, 전남, 전북 등에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분리해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이 분리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총 무상급식비를 %로 나눠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올해 같은 최저임금 인상, 채소가격 일시 폭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부천의 한 영양사는 학교현장에서는 식품 비율이 최소 70% 이상이 되어야 급식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안정적으로 급식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관에서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나선 정부가 정작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사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무상급식 예산 증가분을 정부가 무한대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파도를 일으킨 정부가 학교급식 쪽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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