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대비 축산물 유통단계부터 점검한다
농식품부, 추석 대비 축산물 유통단계부터 점검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9.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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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준수 특별단속 실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실시된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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