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금지
농식품부,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금지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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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벨기에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해 14일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야생멧돼지(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벨기에 측은 현재 발생 및 유입 원인에 대하여 현재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수입량의 2.8% 차지(전체 32만9051톤 중 9200톤)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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