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집 급식, 시장이 직접 챙긴다
서울어린이집 급식, 시장이 직접 챙긴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9.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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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시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장이 매년 실태점검 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
김소양 의원
김소양 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어린이집 차량안전 및 급식 관련 실태 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소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그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소양 의원은 “2016년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 발생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지난 7월 동두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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