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귀' 납, 카드뮴 규격 신설
'미역귀' 납, 카드뮴 규격 신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9.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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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미역귀에 대한 납, 카드뮴 규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미역귀에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미역귀는 그간 미역의 부산물로 여겨져 잘 섭취하지 않았으나 몇 해 전부터 영양학적 가치가 밝혀지면서 건강식 식재료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은 미역귀를 포함하도록 미역의 납 및 카드뮴 기준을 개정하고 미역귀 함유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역귀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미역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미역귀에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5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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