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 수수료 어떻게 바뀌나?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 수수료 어떻게 바뀌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8.09.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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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새로운 검사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 검사 수수료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동안 새로운 시험·검사항목의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했던 것을 보완하고 동일한 시험·검사항목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른 미생물 n=5 법, 위생용품 기저귀‧화장지 등 시험법 제정을 반영한 수수료 83개 항목 신설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법 통합에 따른 비타민‧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원가요소를 반영해 식품 중 인공감미료‧산화방지제 등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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