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20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성분이 기준(1000이하/g)치 초과검출(2만3000, 2만2000, 1만8000, 2만, 1만70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