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판매한 제품 판매중단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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