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업체 관리, 강화하겠다”
“학교급식 식재료업체 관리, 강화하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0.05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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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 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파장 대안 발표
케이크·겉절이 김치 등 비가열 식품 집중관리, HACCP 제도 내실화도 마련
난백 제공 가농바이오는 '구속영장', 풀무원 푸드머스와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 보건당국이 지난달 초순 전국적으로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식중독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하여 정부 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이다.

우선 보건당국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번 식중독 파문의 원인으로 밝혀진 디저트용 케이크를 비롯한 완제품 형태의 식재료와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학교에 제공되는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해 제공 빈도가 높고 알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일까지 500여 개에 달하는 전체 케이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한다.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공사 또는 야외활동 등에 따라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알가공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지속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HACCP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에 나선다. 특히 축산물 HACCP은 법령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한다. 그리고 기존 HACCP평가를 사전에 예고해왔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한다. 이외에도 ‘즉시 인증취소’ 기준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식중독 사고에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을 제공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 관련자들에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제조업체인 더블유원에프앤비(대표 김창화)와 판매원인 풀무원 푸드머스 측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당국의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급식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방침은 HACCP관리 강화와 함께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번처럼 완제품으로 급식소에 납품되면 영양(교)사와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빠져있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식중독 사고를 유발한 케이크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급식소에 납품된 것에는 '풀무원'이라는 브랜드가 큰 역할을 한 것인데 정작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풀무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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